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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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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및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무안군 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의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 급식관련 종사자의 교육

제6조(급식관련 종사자의 교육) ① 군수는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내용 및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협조 및 의뢰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무안군청의 지원을 받는 학교 및 어린이집 관계자는 동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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