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23.8.1.>
홍천군 · 공포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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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23.8.1.>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총괄한다. <개정 1988.5.17, 2016.9.28.>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1988.5.17, 1994.9.10, 1996.12.31., 1997.10.1., 2001.12.10., 2002.4.20., 2004.6.1., 2006.8.18., 2010.9.30., 2016.9.28., 2022.12.9., 2023.8.1.>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장 2.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ㆍ과장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실ㆍ과ㆍ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1988.5.17 규칙 제524호>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 관리 및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5.17, 2016.9.28.>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5.17, 2006.8.18, 2016.9.28.>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5.17, 2016.9.28.>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6.9.28.>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06.8.18, 2016.9.28.>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3.8.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3.8.1.>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ㆍ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3.8.1.>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1988.5.17, 2016.9.28.>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6.8.18, 2016.9.28., 2023.8.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해야 한다. <개정 2006.8.18, 2016.9.28., 2023.8.1.>
제7조 삭제 <2001.12.10 규칙 제955호>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3.8.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해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88.5.17, 2001.12.10, 2006.8.18, 2016.9.28., 2023.8.1.>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헤야 한다. <개정 1988.5.17, 2016.9.28., 2023.8.1.>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9.28., 2023.8.1.]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88.5.17, 2006.8.18, 2001.12.10, 2016.9.28, 2020.7.1., 2023.8.1.>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6. 삭제 <2001.12.1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6.8.18, 201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