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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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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촌7길 46-19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국민여가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하며, “비성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캠핑장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위탁 운영

제4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천안도시공사에 캠핑장의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2023.6.21., 2023.8.1.> ② 시장은 천안도시공사로 하여금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사전예약 및 시설사용료 납부 등

제5조(사전예약 및 시설사용료 납부 등) 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점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② 사용자는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 또는 인터넷결제(신용카드, 가상계좌납부 등)를 통해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인터넷결제(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의 경우 홈페이지시스템 구축 이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③ 삭제 <2021.5.11.> ④ 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1. 전액 면제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나. 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경 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수련활동을 위하여 예약하는 경우 나.「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이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경 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7.11>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 별표 5에 해당하는 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항목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7조 사용료 반환 등

제7조(사용료 반환 등) ① 관리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1.5.11.>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평일 기준 5일 이내에 반환한다. <신설 2021.5.11.>

제8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제8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 사용의 제한

제9조(시설 사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또는 각종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 기간 및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되는 등 공중에 위해(危害)가 될 수 있는 경우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캠핑장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5.11.>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시장은 캠핑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시설사용권 양도 및 대여 금지

제11조(시설사용권 양도 및 대여 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 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①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한 책임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캠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리자가 대집행하고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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