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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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도솔광장”이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124번지 일원에 조성된 광장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도솔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청자”라 함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광장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장의 사용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장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광장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신청) 신청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자가 제출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6.21.>
제6조(사용승인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사용승인신청서를 근거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그 사용을 승인하여야 하고, 신청자는 별표 1의 사용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시민의 생명ㆍ신체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3.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거나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5. 잔디보식 등 광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5조의 신청에 따른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3. 어린이, 청소년 및 대학생 관련 행사
제7조(사용신청 결과 통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광장사용승인여부에 관하여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시간 등)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가능한 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제9조(사용계획변경) 시장이 제7조의 통지를 한 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기존에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승인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광장을 광장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한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승인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광장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단,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4의 범위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부대시설 사용자는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 사항이 부대시설 사용일로부터 4일 이내에 통보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1.>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2.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2.4.1.>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일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