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80조에 따라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천안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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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80조에 따라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천안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천안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자본금이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자·증자되는 경우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보통주로 한다. 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주식의 발행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따른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국장, 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시의 국장 및 세무·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