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과학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천안시 · 공포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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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과학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전략산업”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설립)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1.4.15.>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3.8.1.> 1. 천안시 과학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및 추진전략 수립 2. 천안시 미래 전략기술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 및 기술 수요 조사 3.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능 지구 연계 교류 ·정보지원 4. 천안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 5. 전략산업 지원 사업 6. 천안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등 연구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7. 천안시 산업발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출자 및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용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9. 초기창업기업 전문보육, 투자 등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활동 10.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제반 활성화 사업 11.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장비 구축·관리·운영 12.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3.8.1.>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원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원장 및 감사)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직원)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0조(재산의 출연 등)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는 진흥원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익금 3. 진흥원의 자체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
제12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