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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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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올바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천안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등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 천안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2.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종합휴양지로 185 <개정 2020. 6. 1.> 3. 시설 : 전시실 1·2, 수장고 및 자료실

제3조 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5호의 경우에는 미리 천안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4. 전시 준비기간 5.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4조 관람 시간

제4조(관람 시간) ① 미술관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초대전 등 특별전을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② 전시실 대관 허가를 받아 전시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받는 경우 관람권 등 필요한 모든 물품 및 인력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제6조 관람의 금지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2.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화재 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음주 등으로 전시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흡연 및 취사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고성 등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4. 시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작품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소장품의 구입

제9조(소장품의 구입) ① 시장은 소장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대상, 구입절차 등을 포함한 소장품 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23.8.1.>

제10조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

제10조(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작품을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관리하며, 수장고에 보관한다. 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구입하거나 관리 전환된 작품 2.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ㆍ외 우수 미술작품 및 연구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서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 3. 그 밖에 시장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②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소장품 이용

제11조(소장품 이용) 시장은 미술관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술관 소장품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 소장품 대여

제12조(소장품 대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 전환하거나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소장품에 대한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장품 대여 허가를 받은 자는 소장품 인수증을 제출한 후 해당 소장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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