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천안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3-08-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천안시 관내 학교 학생의 교통불편에 따른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버스”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의 등ㆍ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심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천안시 소재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 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안심통학버스 운영은 해당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지원의 중단

제5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통학버스 운영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의 교통불편이 해소되었을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