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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천안시 · 공포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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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미술관직원의 복무

제2조(미술관직원의 복무) ① 천안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 근무자는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개관일에 근무하고 휴관일에 휴무하며, 전시실 외 근무자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천안시립미술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전시담당 직원을 전시실 근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8.1.> ③ 전시실 근무자는 전시작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시작품의 이상 유무를 매일 2회 이상 점검하고, 전시작품 점검일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소장품관리

제3조(소장품관리) 소장품은 소장품등록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품 등록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제4조 소장품 대여신청

제4조(소장품 대여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품 대여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기증 및 기탁

제5조(기증 및 기탁)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료의 기증 및 기탁을 받은 경우에는 작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증(기탁)서(별지 제5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대관허가 신청

제6조(대관허가 신청)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할 경우 대관허가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대관허가변경

제7조(대관허가변경)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라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대관일 10일 전까지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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