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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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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 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군내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 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수는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 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의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신설 2023. 8. 1.> 7.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23. 8. 1.> ② 군수는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행정지원과장<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1.12.15.>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게 “별표 1”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논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

제11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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