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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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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한우지방공사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장수한우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授權)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현금 또는 현물로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액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800,000주로 한다. ⑤ 주식의 발행 시기,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주주권행사

제6조(주주권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임원추천위원회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장

제11조(사장) ① 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2조 이사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비상임이사로 하되 군의 감독부서와 예산담당부서의 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군수가 임면한다. ②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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