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창군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용수구역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2010.3.19, 2023.8.1>
고창군 · 공포일 2023-08-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창군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용수구역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2010.3.19, 2023.8.1>
제2조(정의) ①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09.5.12> ②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③ 농어촌용수구역별ㆍ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어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 수립 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 6. 그 밖의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 기관·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ㆍ농어촌용수 공급ㆍ운영방안 및 농가소득업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계획이나 공공목적 등으로 필요시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ㆍ정기적수질검사ㆍ오염관측망 설치 운영ㆍ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9.5.12, 2023.8.1>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따라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개정 2009.5.12>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또는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 <개정 2010. 3. 19> ③ 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측정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9.5.12, 2023.8.1>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 대장을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9조(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어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2. 군관할구역 : 농어촌용수구역고창군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운영관리위원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ㆍ관리 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어촌용수 공급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라. 농어촌용수 신규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그 밖의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0. 3. 19> 2. 군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ㆍ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ㆍ관리보전 계획 수립 추진 가. 그 밖의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0. 3. 19>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②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관련 과장이 된다. 2. 위원은 농어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소속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 위원장을 포함 2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5.12>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 5. 12> 4. 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5.12>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