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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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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창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고창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집행기관"이란 고창군 및 고창군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②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③ "행정정보"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④ "공개"이란 집행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지급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등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3. 8. 1>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4조 집행기관의 의무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 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창군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상황 <개정 2009. 5. 12, 2010. 3. 19> 2. 고창군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 계획 3. 고창군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금운영 상황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이자수입 총액) 4. 고창군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5. 고창군이 실시하는 감사의 계획과 결과 6. 고창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7. 고창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제6조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제6조(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① 고창군에 신청·접수된 인·허가, 면허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상황을 온라인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12>

제7조 공개방법

제7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지급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23. 8. 1>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제8조 비용의 부담

제8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징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제9조(행정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 집행기관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고창군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 5. 12>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1/2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중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제3자의 의견청취 시 제3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3.1.20>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 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그 밖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제11조 심의회의 운영

제11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중에서 직무 대리인을 임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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