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고창군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18, 2009. 5. 12, 2023. 8. 1>
고창군 · 공포일 2023-08-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고창군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18, 2009. 5. 12, 2023. 8. 1>
제2조(위치) 고창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