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3-08-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23. 8. 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8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 >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

제3조 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삭 제<2016. 12. 30> 4. 삭 제<2016. 12. 30> ②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 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