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3-08-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고창군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고창군이 「청소년기본법」 등에 따라서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로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 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청소년과 그 밖에 군수가 이용을 허락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평일 :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2:00 2.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8:00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2.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 3.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장료 및 강습료 (이하 “입장료”라 한다)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등을 이미 납부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이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일권은 입장료 전액을, 정기권은 미사용 일수에 대한 입장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입장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④ 입장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고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조정·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수의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1.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 등

제9조 수탁자 선정

제9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원 1명, 청소년관련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탁 대상시설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심사 및 평가 기준에 따른 최고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다만, 재 위탁 심사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심사 및 평가기준 점수의 70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재 위탁을 체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등

제11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 개·보수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을 운영자 부담으로 하는 경우 이를 군수에게 기부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수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