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ㆍ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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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ㆍ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9, 2023. 8. 1.>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ㆍ창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 3. “노인 일자리”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9.>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위한 교육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대신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4.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6.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7. 공공일자리 및 취업지원 사업 8. 채용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사업 9.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10.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7조(청년 일자리 지원)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와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2. 청년 창업지원 사업 3.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사업 4. 청년 및 창업 정책 연구사업 5. 청년 구직 지원금 지원 6. 청년 자립 및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7. 청년활동 지원 및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한 청년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노인 일자리 지원) 군수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와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보급 2. 노인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 교육훈련 3.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4.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5. 노인 공동작업장 지원 6.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설치ㆍ운영
제9조(일자리 영향평가) 군수는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창군 좋은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1. 9.> 1. 일자리 창출사업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2. 11. 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8. 12, 2022. 11.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9.> 1. 신활력경제정책관 및 일자리 정책 관련 과장 2. 고창군의회 추천 의원 1명 3.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와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개정 2022. 8. 12.>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