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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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교부의 기준으로 할 종전의 토지 각 필지면적은 사업시행 허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 1. 환지예정지 확정 이후에 분할이나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지적공부상의 면적 2.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실측, 기타의 방법으로 따로 정한 면적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의 방법은 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평가식으로 한다.
제4조(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환지위치 지정은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자리환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자리환지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환지예정지 획지의 2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각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경계점까지 근거리 순위에 따라 다음 보통지에 지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가목을 적용하기가 곤란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2. 환지예정지 획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보통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로 한다. 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
제5조(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당해 사업지구 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환지면적의 최소규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 면적의 최소규모는 조성계획상 시설지 기준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7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면적 한도 내에서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게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기타 시설물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사업에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지된 권리면적이 조성계획상 시설지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부담률) 정리 후 권리면적이 정리 전의 토지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로서 그 부담률이 평균부담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군도 및 구거 등은 환지와 다른자리환지 지정으로 권리면적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도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부담률 산정 방법) 조성사업 전ㆍ후의 획지에 대하여 평가한 평정가격에 의하여 부담률을 산정한다.
제10조(관리자) ① 토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군수가 된다. ② 관리자는 당해 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제11조(매각책정) 분임관리자는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가려내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매각한다.
제12조(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① 매각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관리자가 결정하되 입찰 전에 예정가격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관리자의 심사결정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입찰 무효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입찰예정가격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 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 기간은 가격 산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