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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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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채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7> <개정 2023.8.1.>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주채무자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개정 2023.8.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 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13> <개정 2023.8.1.> ② 군수는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개정 2023.8.1.>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3.8.1.> ④ 해남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 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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