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해남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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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해남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수립)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이하 “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서식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종품 육성ㆍ보급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꿀벌의 병충해 방제사업 7. 양봉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 8.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법 제13조에 따라 해남군에 등록된 양봉농가 2. 주 사업장이 해남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군수는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해야 한다. ③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 증식,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양봉농가의 육성)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ㆍ질병ㆍ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단체육성) ① 군수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경영지도ㆍ상담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군수는 해남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