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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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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서관"이라 함은 도서등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 제공하여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에서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7.31.) 2."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에서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등 지식전달, 자원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개정 2015.7.31.) 3. 삭제<2023.7.31.> 4."수수료"라 함은 도서관내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5.7.31.)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함평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함평군 함평읍 관내에 설치한다.(개정 2017.9.28.)

제4조 조직 및 인력

제4조(조직 및 인력) ①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관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 자원봉사자

제5조(자원봉사자) ①관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31.)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6조 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도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31.,2017.9.28.,2023.7.31.)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을 휴관하고 일요일은 제외한다. 단, 일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금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날

제7조 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3.7.31.] 1. 열람실 : 09:00 ∼ 21:00 2. 열람실 외 : 09:00 ∼ 18:00 ②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2023.7.31.>

제9조 수수료

제9조(수수료) 도서관자료에 대한 수수료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7.31.>

제10조 이용절차

제10조(이용절차) 도서관자료·도서관 시설의 이용절차 및 도서관 이용대상자의 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행위의 제한

제11조 (행위의 제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에서 나가게 할수 있다.(개정 2015.7.31., 2023.7.31.) 1. 지정된 장소외의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2. 술을 마시거나 큰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그 밖에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2조 자료의 대출제한

제12조(자료의 대출제한)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1. 상호대차, 순회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3. 그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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