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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행사에 관한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3-08-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시”라 한다) 상징물 지정 및 그 활용과 상표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및 로고,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 종류

제3조(상징물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징마크 및 로고타입 : 별표 1 2. 캐릭터 : 별표 2 3. 시화(市花) : 철쭉꽃 4. 시목(市木) : 박달나무 5. 시조(市鳥) : 매

제4조 상징물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 제정 및 개정)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각계각층의 시민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상징물 사용 관리

제5조(상징물 사용 관리) ①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호 내지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문경시이미지통일화사업관리지침(디자인 표준화 규정집)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상징물 관련 사업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①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보조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주요 사업이나 행사 홍보물 등에 활용 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 사용

제7조(상징물 사용) ①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 내지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또는 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의 변경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및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변경)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제3조제1호 내지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관내 소재 업체 및 기관단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

제9조(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을 받을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반 사용자 조치

제10조(위반 사용자 조치)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조치는 상표법, 저작권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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