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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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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굴할 행정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이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사회 구조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제3조 4차산업 기업

제3조(4차산업 기업) ① 4차산업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재해예방, 환경·에너지관리 등에 활용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것 2. ICT융복합 : ICT 관련 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하여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것 3.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4.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 가상의 환경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 및 렌더링 장비를 통해 사용자가 현실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 가상 정보를 별도 정보로 표시하거나 또는 더한 기술 5. 인공지능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4차 산업혁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책무

제5조(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의 공유와 4차 산업기업을 지원하여 지역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칠곡군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의 종합적인 전략 수립 2.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정보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7.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기업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4차 산업혁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칠곡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기술 및 기능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창업 및 기업지원

제9조(창업 및 기업지원) 군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교육 및 상담 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서비스 향상 컨설팅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산업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제10조(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① 군수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 수행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 4.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 방안 등 정책 연구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기관·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기관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칠곡군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과제 발굴·기획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역기능 방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업무 담당 실·국장,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 1명은 군수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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