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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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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하동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보행자길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 만족도 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하동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하동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동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23.7.31.> 1. 하동군의회 의원 2. 군 관계공무원 3.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 4.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여성단체, 녹색어머니회 등 보행약자 관련 단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 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담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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