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3-08-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5.4.) 3. “소속공무원 등”이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인력의 확충 및 전담조직의 신설·유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주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구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우선하여 적용하며,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인권사항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실태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 2. 서대문구 인권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3.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사건접수 및 상담 가. 서대문구가 추진하는 사업, 정책 또는 집행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구청장 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4.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 업무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인권주민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인권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고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주민회의(이하 “주민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회의는 구청장이 동별, 성별, 나이별, 분야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30명 이상 60명 이하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주민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필요한 활동을 한다. 1. 인권침해·보호 등의 모니터링 2. 인권정책 제안 및 인권 네트워크 구성, 동아리 활동 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활동 4. 인권교육 등 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업 참여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주민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3. 8. 2.>
제11조(인권지표 개발)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12조(인권백서 발간) 구청장은 주민에게 인권현황 및 인권증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서대문구 인권백서"를 4년마다 작성·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