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
김포시 · 공포일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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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김포시의회 의원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5.3.>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23.5.3.>]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3.5.3.>]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3.5.3.>]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5.3.> 1.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5.3.> 3.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는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3.5.3.> 5.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