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의 지역특산품인 과메기의 영양학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역사성·우수성 등을 널리 알려 계승·발전시키고자 건립한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3-08-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의 지역특산품인 과메기의 영양학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역사성·우수성 등을 널리 알려 계승·발전시키고자 건립한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문화관의 위치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117번길 28-8에 둔다.<개정 2020.5.26.>
제3조(운영시설 및 기능) 문화관의 운영시설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26> 1. 전시시설: 과메기 전시, 어촌문화체험, 해양체험, 영상체험, 관광 명소 및 먹거리 소개 등<개정 2020.5.26.> 2. 판매시설: 카페, 기념품 및 지역특산물 판매 등<개정 2020.5.26.> 3. 연구시설: 과메기의 영양학적 가치 연구 및 식품 안전성 관리 등<개정 2020.5.26.>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을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5.26., 2022.7.6.>
제5조(관람시간 등) ① 문화관의 관람시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시설: 09:00부터 18:00까지<개정 2020.5.26.> 2. 판매시설: 09:00부터 18:00까지<개정 2020.5.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시설의 일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개정 2020.5.26., 22022.7.6.>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개정 2023.8.2.>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문화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2. 문화관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5.26>
제9조(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① 관람자 및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문화관의 시설물과 판매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5.26.> ② 관람자가 전시품 등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과 협의를 통하여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문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관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관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5.26.> 1. 문화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이 가능한 전문 인사 및 관계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 운영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경우 그 해당 보직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