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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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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문화를 진흥·발전시키기 위하여 삼국유사의 연오랑세오녀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성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내 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귀비고로 한다. ② 전시관의 위치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호미로 3012 일원에 둔다. <개정 2022.11.9.>

제3조 운영시설

제3조(운영시설) 전시관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시설: 고서 복제본, 포항의 일월이야기, 일본으로 전해진 문화 전시시설, 영상관 등 <개정 2022.11.9.> 2. 판매시설: 카페, 기념품 및 지역 특산물 판매소 <개정 2022.11.9.> 3. 체험시설: 용광로, 수중탐사 등 가상현실(VR) 체험시설, 금속기문화, 직조문화, 제천문화 등 신라문화 체험시설 <개정 2022.11.9.>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전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③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포항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제5조 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전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 및 체험 시설: 09:00부터 18:00까지 <개정 2022.11.9.> 2. 판매시설: 09:00부터 22:00까지 <개정 2022.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을 조절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 전시의 경우에 대하여는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별도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제7조 관람의 제한

제7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11.9.> 2.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개정 2023.8.2.> 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관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3.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여 먹거나 음주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전시관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전시관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시관 운영과 관련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 인사 및 관계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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