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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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포항시가 설치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은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 52에 둔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영장 2. 체력단련장 3. 탁구·당구장 4. 다함께돌봄센터 5. 작은도서관 6. 프로그램실 7. 문화카페 8. 다목적실 9. 그 밖에 부대시설 등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에 설치된 시설의 사용신청,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의 영리나 단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시민 및 관내 비영리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신청자격을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 사용허가가 가능한 시설 2.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내 음향, 냉·난방 시설 등 부수적인 시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설비)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신청인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문화강좌 및 공연 등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① 센터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시설별 별도 운영하며, 시장은 세부 시설별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① 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 한다. ② 시장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2. 포항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된 경우: 전액 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4. 사용 시작 후 신청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남은 사용일의 사용료 반환(다만, 수강료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