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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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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실업자 등 지역 실업자와 미취업자,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며,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과 조례, 개별사업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8.2.> 3.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업자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4년마다 포항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자리 창출 촉진 및 활성화 지원

제5조(일자리 창출 촉진 및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실업자 및 여성, 장애인, 청년, 중장년,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3. 관내 기업, 대학, 연구(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4.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일자리종합센터 설치ㆍ운영 등 취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교육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 아이디어나 시 책과제 등의 공모를 실시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사업이나 시책을 지속적 으로 발굴할 수 있다.

제6조 일자리 영향 평가

제6조(일자리 영향 평가) 시장은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제7조(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는 표창 또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일자리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일자리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포항형 일자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정책과 일자리 창출 촉진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의 일자리 창출 업무 협력 추진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촉진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등 고용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공무원 3.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 4. 포항상공회의소 등 기업 지원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5. 대학 교수 등 지역 일자리 창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 실무위원회

제12조(실무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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