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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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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포항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8.2.> 2. “청년창업랩”이란 청년창업가의 체계적인 창업지원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생활창업 2차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기관을 말한다. 3. “문화공영개발”이란 공공이 마련하거나 소유한 공간에 청년창업가 및 문화활동가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기능 및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조성하고, 이를 사회공공적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분양 및 임대하면서 개발을 진행하는 공영개발을 말한다. 4. “순환 형”이란 1단계 사업에서 투입된 공공재원을 분양 등 매매를 통해 회수하여 2단계·3단계 사업에 재투자하는 형태를 말한다. 5. “문화창업”이란 도시의 공간을 문화의 관점으로 융합하여 재구성한 새로운 형태의 창업 모델을 말한다. 6. “특구”란 법적·행정적으로 규정된 지역이 아닌, 문화창업을 통해 창업하기 좋은 지역으로서, 비즈니스를 통해 도시환경의 가치를 높이고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 창업 실태조사 2.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3. 청년 창업 마케팅과 컨설팅 및 교육 지원 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 창업지원 사업

제5조(청년 창업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상북도 및 창업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투자유치 등

제7조(투자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창업랩 설치 등

제8조(청년창업랩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 청년창업랩(이하 “창업랩”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창업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 창업 실태 및 수요조사 2.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3. 청년 창업 컨설팅 및 홍보 지원 4. 청년 재창업 지원 5. 청년 창업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창업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랩을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창업랩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청년창업랩의 운영

제9조(청년창업랩의 운영) 창업랩의 장은 창업랩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청년창업랩의 창업지원

제10조(청년창업랩의 창업지원) ① 창업랩의 지원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 창업자를 공개절차로 모집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문화공영개발 방식을 통한 순환 형 청년문화창업특구 조성 사업 지원 등

제11조(문화공영개발 방식을 통한 순환 형 청년문화창업특구 조성 사업 지원 등) ① 문화공영개발 방식을 통한 순환 형 청년문화창업특구 조성 사업(이하 “청년문화창업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지역 점포의 매입과 공사 2. 청년창업가의 유치 및 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3. 청년문화창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문화창업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문화창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문화창업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문화창업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제12조(청년문화창업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청년문화창업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항시 청년문화창업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년문화창업사업 세부 추진 방안 수립 2. 특구의 통합적인 콘셉트, 전략 수립 3. 적합 매입점포의 선정 및 점포별 리모델링 방안 도출 4. 적합 창업유형 설정 및 창업가 선정, 배치 5. 그 밖에 청년문화창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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