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3-08-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말한다. 2. “대중교통 운송사업자”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중교통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시장에게 대중교통 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시장이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시내·마을버스운송사업의 버스운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버스교통체계 개선”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버스 전용차로의 설치 나. 버스환승시설의 설치 및 개선 다. 버스 노선의 간선과 지선의 체계화 등 버스노선의 종합정비 라. 저상버스 도입 등 버스의 고급화·다양화 5.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을 말한다.
제3조(버스개선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항시 버스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내·마을버스의 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내·마을버스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운송적자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시내·마을버스의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경제·경영·회계학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3. 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노무사 등 직능단체 대표 4. 교통, 소비자보호 또는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5. 유관기관의 관련 공무원 6.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 제외)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사업자나 운송사업 노동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표준운송원가의 산정) ① 시장은 3년마다 전문 기관·단체에 의뢰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그 산정 기준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임금인상, 물가상승 등의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경영실태 및 회계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