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미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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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미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구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문화예술의 창작 및 교육 활동 지원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 5.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 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7. 문화예술 시설의 수탁ㆍ운영 관리 8.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미시(이하 “시”라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3. 자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제ㆍ개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ㆍ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