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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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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하기위하여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 1. "농산물" 이란 농산물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 11. 9.> 2. "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6조의 규 정에 따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운영하는 법인 및 개인과 기타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산지유통센터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봉현면 소백로 1693에 둔다.<개정 2014.03.18, 2023. 8. 1.>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23. 8. 1.> 1.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 및 판매 3.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 4. 그 밖에 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01.09,2021.5.3, 2023. 8. 1.>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협 등에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한 농협,품목단체, 생산자단체, 법인 2.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3.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6조 수탁자의 선정

제6조(수탁자의 선정) 시장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영주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09.01.09,2021.5.3, 2023 8. 1.>

제7조 위탁계약

제7조(위탁계약) ① 수탁자는 시장과 위탁 운영계약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6.1>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① 운영주체는 농산물의 생산성 제고·판매망 확대 및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타지역 농산물도 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③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지유통센터의 일반현황 2.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3. 가격결정방법 4.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5.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6. 운전자금 확보에 관한 계획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운영주체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한 후의 수익금에 대하여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주체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② 제1항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와 수익금의 배분의 방법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운영주체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수익을 배분하고,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배분한 수익금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전자금 확보

제10조(운전자금 확보) 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전년도 거래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거래 예상액)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비의 보조

제11조(관리비의 보조) 시장은 산지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산지유통센터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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