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평구 · 공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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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진단, 예방, 처치, 혹은 치료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