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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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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환경 개선사업 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서울구로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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