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동구 · 공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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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와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구 실정에 적합한 점자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건축물이 아닌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9조(점자정보화의 촉진) ① 구청장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구민들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ㆍ점역ㆍ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 산하기관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