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동구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동구 · 공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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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동구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적 봉사활동을 말한다. 2. “영유아 체육”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들의 균형 있는 신체 발육을 위해 성장과 발달 과정에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3. “노인 체육”이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진흥 목표와 추진방향 2.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3. 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운용 지원 사업 4.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구청장은 우수 선수의 과학적ㆍ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ㆍ지원한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2.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ㆍ지원 3. 국내ㆍ외 대회의 개최와 지원ㆍ참가 4.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활동의 지원 2.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3. 각종 생활체육 대회의 개최와 지원ㆍ참가 4.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생활체육 단체가 전국대회의 생활체육행사에 인천광역시 대표팀으로 참가할 경우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한 종목당 연 1회에 한한다.
제7조(스포츠복지의 진흥) ① 구청장은 스포츠 소외계층인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복지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페인 운동 전개 2. 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3.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컨설팅 사업 4. 관련 체육단체의 육성과 진흥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직장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체육동호인조직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할 수 있다.
제9조(학교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 선수나 운동경기부에 장학금 또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영유아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영유아 체육의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영유아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이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인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체육대회)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건강과 체육증진 등을 위하여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남동구 체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단체에 전국종합체육대회 등 각종 국내ㆍ외 대회의 참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