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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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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소년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이하ㆍㆍ스포츠단ㆍㆍ이라 한다)에 두는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구 2. 야구 ② 종목별 스포츠단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구 : 남동구 유소년축구단(이하ㆍㆍ축구단ㆍ이라 한다) 2. 야구 : 남동구 리틀야구단(이하ㆍㆍ야구단ㆍㆍ이라 한다) ③ 스포츠단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에 두고, 감독ㆍ코치는 체육업무담당 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스포츠단은 단장 1명과 종목별 선수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종목별 선수단원은 감독 1명과 코치 2명 및 40명 이내의 선수로 구성한다.

제4조 직무

제4조(직무) ① 단장은 스포츠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독은 선수의 발굴, 선발 및 지도, 경기운영 등의 책임을 진다. ③ 감독은 선수의 출결상황, 훈련내용, 특이사항 등을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지도한다.

제5조 훈련장소

제5조(훈련장소) ① 스포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적체육공원야구장, 소래샛길인조잔디구장을 훈련장소로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회개최나 유지보수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스포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스포츠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남동구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8.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스포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 경기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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