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3-08-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23.8.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8.3.) 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 예방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시설 등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20.10.30., 2023.8.3.] 가.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경광등 또는 경고음이 작동하며,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부재 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음성 연결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 나. 안심스크린(불법촬영의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칸 측면의 하단부 등 빈 공간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다. 그 밖에 안심거울 등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장치 및 시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7. 12. 22.)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19. 12. 27.)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6. (삭제 2023.8.3.) 7. (삭제 2023.8.3.)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8.3.)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19. 6. 28., 2023.8.3.)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19. 6. 28.)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12. 22.)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19. 6. 2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12. 2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