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 요금 징수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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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 요금 징수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주차하는 사람으로 부터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평택시청 지하주차장은 보안유지를 위하여 오후 7시 이후에는 공용차량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최대 60분까지만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공용)차량 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차량 3. 언론기관 차량 중 취재 차량 4. 해당 부서장이 별표 3의 민원확인증을 발급한 차량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가 운전 또는 동승 차량 (호 신설 2019.9.27.)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그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가 운전 또는 동승 차량 (호 신설 2019.9.27.) 7. <삭 제> (제5호에서 이동 2019.9.27.)(삭제 2023.6.27.) ② 주차요금 감면에 대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최초 4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후 적용한다. (후단 삭제, 단서 신설 2021.11.3.)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
제5조(무료주차권의 발급) ① 시장은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한하여 별표 4의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하는 차량 중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 전후 30분전까지는 무료로 하고 초과된 시간부터는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사에 참여하는 차량이 주차장 수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③ 행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1항의 무료주차권을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제6조(월 정기주차 등록 대상 등 ) ① 월 정기 주차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택시청과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공익근무요원 2. 평택시청과 그 소속 기관에 입주한 단체 임직원 ② 주차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부제 준수 등 주차질서를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월 정기 주차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이용자는 주차시스템에서 정산 된 주차요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주차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출차 한다. 2. 1일 운영시간 내에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3. 운영시간 중에 입차하여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 한 차량은 당일 운영시간 종료 시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최초 운영시간부터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4. 월 정기주차 등록은 사용개시 전날에 신청하며 주차요금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다. ② 월 정기주차 등록 후 주차장의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25일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일수의 요금을 반환한다. 다만, 차량수선·검사 또는 휴가·출장 등 이용자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관리인의 지정) 시장은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외의 관리) 관리인은 운영시간이 마감되면 출차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는 마감시간까지의 요금을 계산하여 출차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징수된 요금관리) 관리인은 주차시스템에서 집계·정산된 주차요금을 세외수입시스템에 입력·발급한 고지서로 시 금고에 다음날 마감시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주차장내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9.27.]
제12조(주차장의 안내) 관리인은 안내표지판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주차장의 이용시간 3. 이용 준수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