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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3-08-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평택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평택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관한 상담 지도 2. 취업상담 및 알선 3.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 4.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 5. 재가노인복지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4. 집회실 또는 강당 5. 프로그램실 6. 화장실 7.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 8. 비상재해대비시설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성격 및 규모, 시설의 종류에 따라 운영 규정에 이용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복지관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복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복지관을 사용하기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취하요청한 때 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9조 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2. 시장이 건전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인 경우

제10조 원상회복

제10조(원상회복) 사용자는 복지관의 시설 사용 후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협약체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위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입금을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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