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의 치매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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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의 치매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2. 60세 이상의 시민 (개정 2023.8.3.) 3.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3.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예방 사업 (신설 2021.11.3.) 4.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1.11.3.)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업무)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9.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체에 자문하는 사항
제10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치매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치매 관련 각 분야 전문가 2.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3. 치매환자 가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안건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