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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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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택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모든 아동권리가 온전하고 바람직하게 보장되고 구현되도록 아동정책 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아동영향평가”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권리 보호·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할 것 (개정 2021.11.3.)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 5.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되어 야 할 것

제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제7조에 따른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평택시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등의 설치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등의 설치) 시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3.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 및 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7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 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사업 선정,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의견제시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평택시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아동영향평가 사항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1.11.3.) 1. 삭제 <2021.11.3.> 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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