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택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평택시 · 공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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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택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모든 아동권리가 온전하고 바람직하게 보장되고 구현되도록 아동정책 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아동영향평가”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권리 보호·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할 것 (개정 2021.11.3.)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 5.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되어 야 할 것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제7조에 따른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평택시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등의 설치) 시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3.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 및 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 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사업 선정,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의견제시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평택시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아동영향평가 사항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1.11.3.) 1. 삭제 <2021.11.3.> 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