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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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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5조 각 호에 따른 평택시(이하“시”라고 한다)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학교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지원비 및 시설·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5. “지역농산물”이란 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 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이상의 축산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지원 3. 지역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원 4.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6.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단체·시설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급식의 지원대상

제5조(공공급식의 지원대상) 공공급식(학교급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지원은 비상업적으로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시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단체·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5. 그 밖에 시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6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2.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및 우선적 사용에 관한 사항 3. 분산 관리되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농산물 공급시스템 기반 확충 및 재정 마련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제7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제14조의 평택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지원하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 평택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거나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수급량이 부족하여 공급 및 구매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역농산물이며 제2조제6호가목 중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지역농산물 중 제1호 외의 우수농산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농산물 4. 시 이외 지역의 우수농산물

제8조 학교급식의 지원대상

제8조(학교급식의 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

제9조 학교급식의 지원계획 수립

제9조(학교급식의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을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제12조의 평택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방안 3.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 5.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사업

제10조 학교급식의 지원 방법

제10조(학교급식의 지원 방법)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및 식재료 2.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 3.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지역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 및 식재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원에 대하여 제7조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를 지원할 시 해당 순서대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할 교육지원청 및 제12조의 평택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학교급식의 지원 신청 등

제11조(학교급식의 지원 신청 등) ①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경비 또는 식재료를 지원받으려는 제8조의 지원대상 학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신설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한꺼번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해당 학교 등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3.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4. 학교급식경비 또는 식재료의 총 필요 경비 및 수량과 지원받으려는 금액 및 수량, 지역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및 수량과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수량과 그 산출 기초 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 운영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기간,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택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공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2. 공공급식 지원 3. 공공급식 지원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4. 원활한 수주·발주 및 그에 따른 의견교환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5. 학교,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의 급식 지원업무 협의 6.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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