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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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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시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통합관리하는 장치로서,「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통합운영센터”란 생활 안전, 어린이 보호, 교통정보, 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제4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시장은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통합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 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기준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기준)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제8조 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그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안내판의 설치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네트워크 카메라(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등”이라 한다)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는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송ㆍ수신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으로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등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 및 연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점검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점검)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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