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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3-08-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과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창녕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향우회”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구성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2.“교류사업”이란 군과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군 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교류사업

제3조(교류사업) 군과 향우회와의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향우 만남의 장 등 각종 교류 행사 2. 군 농산물·특산물 홍보 및 판매 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군과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군정 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회원 및 향우회에 「창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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