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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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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간단체"란 우리나라 정부부처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3.8.3.>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3.8.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가 계획ㆍ추진ㆍ운영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② 도지사는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④ 도지사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및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2.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규모 및 운용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대상지역 및 사업범위 <개정 2021.4.1.>

제7조(대상지역 및 사업범위 <개정 2021.4.1.>) ① 도 국제개발협력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 1. 도 국제교류 지역 중 대외개발원조 대상국가 2. 도 국제교류 지역 외의 개발도상국 3. 예기치 못한 해외 재난 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 동포 거주 지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4.1.> 1. 기반시설 개선 사업 2. 전문가 파견 및 초청 등 연수 사업 3.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양성사업 4. 재난 재해 지역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 사업 5. 국제기구 지원 등 다자간 국제개발협력사업 6.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으로 인정되는 사업

제7조의2 행정ㆍ재정 지원

제7조의2(행정ㆍ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7조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 사업범위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3.> [본조신설 2021.4.1] [제목개정 2023.8.3.]

제8조 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는 최근 2년간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단체이어야 한다. <개정 2023.8.3.> [제목개정 2023.8.3.]

제9조 전문 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전문개정 2021.4.1.>

제10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전문개정 2021.4.1.>) ①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계획 2.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도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제개발협력업무 담당 실·국장 및 국제관계대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국제개발협력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

제11조 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도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도민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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