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보호자 등 관련 당사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2.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4.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8조(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의 심의)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남도 보육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실태조사의 실시·의뢰 3.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업 등

제9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2.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3. 보육교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 예방과 구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