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의3에 따라 도의 인적자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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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의3에 따라 도의 인적자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자원“이란 주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능력과 품성을 갖춘 인재를 말한다. 2. “지역인적자원개발”이란 도내의 인적자원을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효율적으로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이란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지역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산·학·연·관의 협력 증진 등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관계 지방행정기관 및 민간부문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 3.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원의 질향상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4. 지역인적자원 관련 정보관리와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및 이와 관련된 기반구축 5. 시·군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설치)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직업교육 등 인적자원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기관 간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협의 및 권고 사항 5.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자체사업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항 <개정 2022.11.3.>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도의회의장, 도교육감 2. 지방노동관서·대학·산업체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기관의 장 3. 그 밖에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10.10>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인적자원개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임기)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3.>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4.10.10>